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미신고 상속토지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645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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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미신고 상속토지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7.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속개시일이 1990.08.30 이후이고 기한 내 신고하지 않았다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운 미신고 상속토지에 적용할 보충적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일이 1990.08.30 이후이고 기한 내 신고하지 않았다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토지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개시일이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된 1990.08.30 이후인 경우이다. 상속세법상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상속토지의 평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상속재산인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토지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는 것으로서 상속개시일이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된 1990.08.30 이후이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 재산인 토지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서 개별공시지가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재산인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토지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는 것으로서 상속개시일이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된 1990.08.30 이후이고, 상속세법 제20조 규정의 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 재산인 토지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서 개별공시지가가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개시일이 1990.08.30 이후이고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상속토지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어떻게 평가하는가?

회답

상속재산인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토지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는 것으로서 상속개시일이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된 1990.08.30 이후이고, 상속세법 제20조 규정의 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 재산인 토지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서 개별공시지가가 적용되는 것임.

  •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645 (<time datetime="1995-07-03">1995.07.03</time> 회신), "미신고 상속토지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2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231)
원 제목
상속재산인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토지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의 평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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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