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1990년 미신고 상속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051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1990년 미신고 상속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4.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토지의 가액은 개별공사지가에 따른다.

1990.08.30부터 1990.12.31 사이 상속된 미신고 토지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토지의 가액은 개별공사지가에 따른다. 상속이 해당 기간에 개시되고 신고기한 내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은 1990.08.30부터 1990.12.31 사이에 개시되었고, 신고기한 내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상속재산인 토지를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함에 있어서 1990.08.30 ~ 1990.12.31사이 상속이 개시되고 신고기한 내에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토지의 가액은 개별공시지가에 의함

본문(원문)

상속재산인 토지를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함에 있어서 1990.08.30 ~ 1990.12.31사이 상속이 개시되고 신고기한 내에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토지의 가액은 개별공사지가에 의함.

정제 정리

질의

1990.08.30부터 1990.12.31 사이 상속이 개시되고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토지의 보충적 평가방법.

회답

해당 토지의 가액은 개별공사지가에 의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051 (<time datetime="1995-04-26">1995.04.26</time> 회신), "1990년 미신고 상속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1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193)
원 제목
상속 개시되고 신고기한 내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토지의 가액 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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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