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수증자 명의를 잘못 쓰면 가산세가 붙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07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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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수증자 명의를 잘못 쓰면 가산세가 붙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1.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단순히 수증자 명의를 잘못 기재한 사유만으로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다.

증여세 신고·납부 때 수증자 명의를 증여자로 잘못 기재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단순히 수증자 명의를 잘못 기재한 사유만으로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다. 상속세법 제20조의2 제2항에 따른 자진 납부와 같은법 제26조 제2항이 근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세를 자진 납부하면서 수증자 명의를 증여자로 잘못 기재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수증자명의를 증여자로 착오기재하여 신고납부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배제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2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자진 납부함에 있어서 단순히 수증자 명의를 잘못 기재한 사유만으로는 같은법 제26조 제2항 규정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수증자 명의를 증여자로 잘못 기재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상속세법 제2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자진 납부함에 있어서 단순히 수증자 명의를 잘못 기재한 사유만으로는 같은법 제26조 제2항 규정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다.

  • 상속세법 제20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6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07 (<time datetime="1995-01-26">1995.01.26</time> 회신), "수증자 명의를 잘못 쓰면 가산세가 붙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1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128)
원 제목
수증자 명의를 증여자로 착오기재하여 신고 납부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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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