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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신고된 문고사업은 공익사업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등록·신고된 문고사업은 공익사업인가?2. 최신 회답1995.05.17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따른 문고사업은 공익사업의 범위에 포함된다.
등록되거나 신고된 문고사업이 공익사업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따른 문고사업은 공익사업의 범위에 포함된다. 이는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 2 제2항 제10호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역사 자료 · 재삼46330-1189
등록되거나 신고된 문고사업이 공익사업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따른 문고사업은 공익사업의 범위에 포함된다. 이는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 2 제2항 제10호에 따른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역사 자료 · 재재산46014-187
등록되거나 신고된 문고사업이 공익사업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신고된 문고사업은 공익사업에 포함된다.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제2항제10호의 공익사업 범위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