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등록·신고된 문고사업은 공익사업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등록·신고된 문고사업은 공익사업인가?2. 최신 회답1995.05.17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따른 문고사업은 공익사업의 범위에 포함된다.

등록되거나 신고된 문고사업이 공익사업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따른 문고사업은 공익사업의 범위에 포함된다. 이는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 2 제2항 제10호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역사 자료 · 재삼46330-1189

등록되거나 신고된 문고사업이 공익사업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따른 문고사업은 공익사업의 범위에 포함된다. 이는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 2 제2항 제10호에 따른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역사 자료 · 재재산46014-187

등록되거나 신고된 문고사업이 공익사업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신고된 문고사업은 공익사업에 포함된다.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제2항제10호의 공익사업 범위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