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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한 내 증여재산 반환 시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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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을 제외한 증여재산을 신고기한 내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증여받은 재산을 합의로 신고기한 안에 반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금전을 제외한 증여재산을 신고기한 내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 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이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를 받은 뒤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증여재산을 신고기한 내 반환한다. 반환 대상은 금전이 아니며, 반환 전 과세표준과 세액 결정 여부가 문제 된다.
질의요지
증여를 받은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을 신고기한 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나 반환하기 전에 과세표준과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를 받은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을 신고기한 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임. 다만, 반환하기전에 과세표준과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증여받은 재산을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신고기한 내 반환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4항에 따라 증여받은 재산을 신고기한 내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금전은 제외하며, 반환 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29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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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644 (<time datetime="1995-07-03">1995.07.03</time> 회신), "신고기한 내 증여재산 반환 시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2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230)
- 원 제목
- 증여를 받은 후 증여받은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