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속재산 면적 과소신고에도 공제와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46014-889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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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속재산 면적 과소신고에도 공제와 가산세가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4.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과소신고 금액에는 신고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고 가산세가 적용된다.

상속재산 면적을 잘못 계산해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의 처리를 묻는다. 과소신고 금액에는 신고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고 가산세가 적용된다. 원문은 1996년 12월 30일 조문이 변경되었다고 덧붙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재산의 면적을 잘못 계산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고 그 금액을 과소 납부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상속재산 면적을 과소신고한 경우 과소신고분은 신고세액공제 안되며 가산세적용대상임

본문(원문)

상속재산의 면적을 잘못 계산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그 과소신고한 금액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20조의2 제1항 규정의 신고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2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과소신고 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가산세가 적용된다.

※ ’96. 12. 30 조문 변경

정제 정리

질의

상속재산 면적을 잘못 계산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신고세액공제와 가산세는 어떻게 적용되는가?

회답

상속재산의 면적을 잘못 계산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그 과소신고한 금액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20조의2 제1항 규정의 신고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2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과소신고 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가산세가 적용된다.

※ ’96. 12. 30 조문 변경

  • 상속세법 제20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889 (<time datetime="1995-04-10">1995.04.10</time> 회신), "상속재산 면적 과소신고에도 공제와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89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8998)
원 제목
상속재산 면적을 잘못 계산하여 과소신고한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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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