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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면적 오류에도 신고세액공제가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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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소신고한 금액에는 신고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상속재산 면적을 잘못 계산해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소신고한 금액에는 신고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과소신고납부한 금액에는 상속세법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재산의 면적을 잘못 계산하여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했다.
질의요지
상속재산의 면적을 잘못 계산하여 과세표준을 과소 신고한 경우 그 과소 신고한 금액에 대하여 신고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상속재산의 면적을 잘못 계산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그 과소신고한 금액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20조의2 제1항 규정의 신고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같은법 제2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과소신고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재산 면적을 잘못 계산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신고세액공제와 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1. 상속재산의 면적을 잘못 계산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그 과소신고한 금액에는 상속세법 제20조의2 제1항의 신고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2. 같은법 제2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소신고납부한 금액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20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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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889 (<time datetime="1995-04-10">1995.04.10</time> 회신), "상속재산 면적 오류에도 신고세액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44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441)
- 원 제목
- 상속재산면적을 잘못 계산하여 과세표준을 과소 신고한 때 신고세액공제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