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공시지가가 뒤늦게 경정되면 가산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385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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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시지가가 뒤늦게 경정되면 가산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6.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당초 증여재산공제액에 미달해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신고기한 후 개별공시지가 경정으로 증여세가 과세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당초 증여재산공제액에 미달해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증여 당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로 토지를 평가해 공제액에 미달했던 경우를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재산인 토지를 증여 당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자 증여재산공제액에 미달해 신고하지 않았다.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뒤 개별공시지가가 경정되어 증여세가 과세되었다.

질의요지

공제액에 미달하여 무신고 하였으나 신고기한 경과 후 개별공시지가 경정으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가산세 적용 배제

본문(원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증여재산인 토지를 증여당시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함에 따라 상속세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공제액에 미달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나 신고납부기한 경과후에 당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경정되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2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신고납부기한 경과 후 개별공시지가가 경정되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증여 당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금액이 상속세법 제31조의 증여재산공제액에 미달하여 신고하지 않았으나, 신고납부기한 후 개별공시지가가 경정되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26조 제1항 및 제2항의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상속세법 제3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385 (<time datetime="1995-06-08">1995.06.08</time> 회신), "공시지가가 뒤늦게 경정되면 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2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278)
원 제목
신고기한 경과 후 개별공시지가 경정 시 가산세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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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