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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물납신청서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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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신고서 제출 시 함께 내며, 미제출한 때에는 납세고지서 납부기한까지 제출할 수 있다.
상속세 물납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신고서 제출 시 함께 내며, 미제출한 때에는 납세고지서 납부기한까지 제출할 수 있다.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신고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징수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세의 물납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서제출 시 또는 납세고지서 납부기한까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음
본문(원문)
상속세의 물납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20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제출시에 그 신고서와 함께 물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서제출시 물납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후 납세고지서 납부기한까지 그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상속세법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 전일(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대하여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를 징수한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 물납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시기.
회답
1. 상속세의 물납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20조 및 제32조에 따라 상속세법 제20조 제1항의 신고서 제출 시 그 신고서와 함께 물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다만,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신고서 제출 시 물납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때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후 납세고지서 납부기한까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상속세법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징수하며, 납부하지 않은 세액은 납세고지일까지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시행령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시행령 제3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0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시행령 제19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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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332 (<time datetime="1995-02-10">1995.02.10</time> 회신), "상속세 물납신청서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1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155)
- 원 제목
- 물납신청은 신고서제출 시 또는 납세고지서 납부기한까지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