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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된 소득으로 직계존비속 부동산을 사면 증여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매매대금을 기존 과세소득 등으로 지급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인정 재원은 과세·신고 소득, 상속·수증재산 가액 및 본인 소유재산 처분금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직계존비속 간에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매수인이 과세받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등으로 대가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직계존비속간에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서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 포함)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수증재산의 가액 및 본인소유재산의 처분금액으로 그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때 대가라 함은 상속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직계존비속간에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서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 포함) 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ㆍ수증재산의 가액 및 본인 소유재산의 처분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는 때에는 상속세법 제34조 제3항 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때 『대가』라 함은 같은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매매에서 이미 과세받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등으로 대가를 지급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와 대가의 의미.
회답
과세·신고 소득금액, 상속·수증재산 가액 또는 본인 소유재산 처분금액으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이때 “대가”는 같은법 제9조에 따른 가액을 말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4조제3항제5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1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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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608 (<time datetime="1995-10-02">1995.10.02</time> 회신), "과세된 소득으로 직계존비속 부동산을 사면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3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380)
- 원 제목
- 직계존비속간 부동산매매시 기과세한 소득금액으로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