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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한 전 증여재산 반환은 과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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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반환에는 상속세법상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만 질의가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합의로 증여재산을 신고기한 전 또는 증여 후 1년 내 반환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 반환에는 상속세법상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만 질의가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신주인수권 포기 이유와 주금납입 및 신주인수 과정을 기초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당사자 합의로 증여받은 재산을 신고기한 전 또는 증여 후 1년 내 증여자에게 반환한 경우다. 당초 신주인수권 포기 이유와 주금납입 및 신주인수 과정이 관련 사실로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증여를 받은 후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그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 전에 반환하거나,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일 년 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한 경우에는 증여세납부의무자 규정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증여를 받은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그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전에 반환하거나,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1년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한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29조의2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당초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이유 및 주금납입이나 신주인수 과정등을 기초로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받은 재산을 당사자 합의로 증여세 신고기한 전 또는 증여 후 1년 내 반환한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증여세 신고기한 전에 반환한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29조의2제4항이, 증여받은 자가 증여재산을 1년 내 증여자에게 반환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5항이 적용된다.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당초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이유와 주금납입이나 신주인수 과정 등을 기초로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29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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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재산46014-477 (<time datetime="1995-12-27">1995.12.27</time> 회신), "신고기한 전 증여재산 반환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4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492)
- 원 제목
- 증여를 받은 후 합의에 의하여 증여재산을 신고기한 전에 반환시 증여세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