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납부할 상속세가 없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713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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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납부할 상속세가 없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0.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납부할 상속세액이 없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납부할 상속세액이 없는 경우 무신고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납부할 상속세액이 없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한 공동상속인이 유증으로 전 재산을 취득해도 상속세 총액은 공동상속 때와 같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상속인 중 1인이 피상속인의 유증으로 상속재산 전부를 취득하였다. 해당 재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이지만 납부할 상속세액은 없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납부할 상속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공동상속인중 1인이 피상속인의 유증에 의하여 상속재산 전부를 취득한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상속세 총액은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와 동일함.

2. 또한 납부할 상속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상속세법 제26조 제1항 규정의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납부할 상속세액이 없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적용 여부.

회답

1. 공동상속인 중 1인이 피상속인의 유증으로 상속재산 전부를 취득한 경우 해당 재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이며, 상속세 총액은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와 동일하다.

2. 납부할 상속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 상속세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713 (<time datetime="1995-10-18">1995.10.18</time> 회신), "납부할 상속세가 없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3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398)
원 제목
납부할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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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