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51
근저당 설정 감정가액이 없으면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개시당시 상속재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담보제공된 재산가액의 평가방법이 준용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4.08.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에 감정가액이 없을 때 평가방법을 물었다.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가액이 없으면 담보재산 평가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상속세법 제9조 제4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2 제3호의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의2조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252
부담부증여의 인수채무에 양도세가 과세되나요? 부담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8.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 상당 부분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채무액 상당 부분은 자산이 유상 이전된 양도로 보아 과세하되, 일시적 2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비과세 여부는 종전주택이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2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9,253
대습상속인도 미성년자공제 대상인가? 대습상속인에 대하여도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300만원에 20세에 달하기까지의 년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대하여 미성년자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8.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습상속인이 상속세상 미성년자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대습상속인도 상속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성년자공제 대상이 된다. 공제 적용은 상속세법의 정한 기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254
출연재산 운용소득의 공익사업 사용은 적법한가?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으로 운용하여 얻은 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에 출연목적에 사용한 것이며,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조사에 의하여 판단할 사안임
상속증여세 - 1994.08.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 운용소득을 공익목적사업에 쓴 경우 출연목적 사용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했다면 출연목적에 사용한 것이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출연재산을 출연자나 친족에게 사용·수익하게 하면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7항제7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255
기부채납 시설 사용권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지하상가를 건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당해 시설물을 일정기간 사용ㆍ수익할 권리를 취득하여 제3자에게 다시 임대한 경우 당해 시설물 사용ㆍ수익권의 가액을 평가시 담보제공된 재산가액의 평가방법이 준용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4.08.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 시설을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사용ㆍ수익권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사용ㆍ수익권 평가에는 담보제공 재산가액의 평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지하상가를 기부채납하고 일정 기간 사용ㆍ수익할 권리를 취득해 재임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의2조제6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256
증여자는 증여세를 연대납부해야 하나? 증여자의 증여세 납부의무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자는 증여를 받은 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8.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의 증여세 납부의무에 해당할 때 연대납부의무를 지는지 물었다. 법령상 요건에 해당하면 증여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해야 한다.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257
증여로 취득한 재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시기는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은 등기ㆍ등록일이며,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때, 동산의 경우는 인도받은 날임
상속증여세 - 1994.08.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회답은 붙임 상속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본문에는 재산 종류별 구체적인 취득시기 내용이 없다.
9,258
면제 농지가액도 무신고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증여세 면제대상인 농지의 가액은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4.08.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가액이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금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면제대상 농지가액은 해당 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신고기한 내 미신고하거나 신고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인지가 판단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259
연부연납 미신청액에 가산세가 붙나? 신고기한 내 연부연납을 신청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8.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 누락 재산과 관련해 연부연납 미신청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신고기한 내 연부연납을 신청하지 않은 금액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반대로 신고기한 내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에는 해당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6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260
연부연납 후 미납하면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결정시 결정세액중 신고시 기납부한 1억원을 차감한 금액을 대상으로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함
상속증여세 - 1994.08.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신고와 연부연납 신청 후 세액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의 가산세를 묻는 사안이다. 결정세액에서 신고할 때 이미 납부한 1억원을 뺀 금액에 가산세를 적용한다. 적용되는 가산세는 납부 불성실 가산세이다.
9,261
상속 전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가산하나?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재산 가액에 가산함
상속증여세 - 1994.08.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전에 피상속인이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지 물었다. 상속인에게 3년 이내, 그 밖의 자에게 1년 이내 증여한 재산가액은 가산한다. 출자지분 포기나 인출금 미지급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조사를 거쳐 판단한다.
9,262
자경농민에게 농지를 양도·증여하면 세금이 면제되나? 농지ㆍ초지ㆍ산림지를 직계 존ㆍ비속 또는 형제자매 중 자경농민에게 그 소유 농지 등을 일천구백구십일년 십이월 삼십일일까지 양도 또는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 등의 양도나 증여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를 면제하
조세특례 - 1994.08.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농지 등을 양도·증여할 때 세금 면제 여부를 물었다. 1991년 12월 31일 현재 소유한 요건 충족 농지 등을 1996년 12월 31일까지 이전하면 관련 세금을 면제한다. 1990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유휴토지 등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11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9,263
학술·장학단체 지원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이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 등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이나 장학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며,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 시에는 증여세 또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상속증여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08.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술연구단체나 장학단체에 지출한 교육비·연구비의 지정기부금 여부 등을 묻는 사안이다. 허가·인가받은 단체에 지급한 기부금이나 장학금은 지정기부금이며 일정 공익사업 재산에는 증여세·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적용 여부는 설립목적·근거, 사업내용과 정부의 인허가 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4호 (기업업무추진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시행령 제8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264
근로복지기금이 신주를 포기하면 증여의제가 적용되나? 주주인 사내 근로복지기금이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도 상속세법 제34조의5 제1항 제1호의2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8.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할 때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주주인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권리의 전부나 일부를 포기해도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된다. 일정한 이사 구성이나 출연금 요건을 갖춘 비영리법인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의4조제5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제4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265
증여재산을 1년 내 돌려주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을 1년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 또는 다시 증여한 때에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8.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재산을 1년 이내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금전을 제외한 재산의 반환 또는 재증여 행위는 증여로 보지 않지만 당초 증여에는 과세한다. 구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4항에 따른 것으로 1년 이내의 반환 또는 재증여여야 한다.
9,266
가산 증여재산의 세액공제와 평가는 어떻게 하나?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증여당시의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말함)은 상속세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증여일이 개별 공시지가 최초
상속증여세 - 1994.08.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세액공제와 개별공시지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증여 당시 산출세액 상당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증여일이 개별공시지가 최초 고시일인 1990.08.30 전이면 개별공시지가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8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267
사실상 부양한 친족은 미성년자공제 대상인가?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는 미성년자공제 대상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8.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한 친족이 미성년자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사실상 부양하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는 미성년자공제 대상이 된다. 구체적인 대상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8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268
재산에 부과된 상속세는 담보채권보다 우선하나?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한 재산의 매각대금 중에서 당해 매각재산에 부과된 상속세 또는 토지초과이득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보다 그 매각재산에 부과된 국세가 항
국세기본 - 1994.08.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권이 설정된 재산의 매각대금에서 상속세 등의 우선순위를 묻는다. 그 매각재산에 부과된 상속세 또는 토지초과이득세는 담보채권보다 항상 우선한다. 전세권·질권·저당권의 설정등기가 있더라도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9,269
가족 간 차용금도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되나? 재산취득일 이전에 차용한 부채로서 상속세법시행령 제2조 규정의 방법에 따라 입증된 금액은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로서 인정되는 것이나, 원칙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인정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4.08.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과 차용 부채 등이 재산취득자금 출처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취득 전 3년 이전 근로소득과 정해진 방법으로 입증된 취득일 이전 부채는 자금 출처로 인정된다.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간 소비대차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270
국내 주소를 둔 수증자는 증여세를 내나?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8.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수증자의 증여세 납부의무와 주소 판정기준을 물었다.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하고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주소는 생활의 근거지이며 객관적 사실로 판단하되 원칙적으로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271
토지·건물 임대료 귀속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평가하나?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소유자가 다른 토지와 건물을 대상으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으나 그 임대료 등의 귀속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재산의 평가는 전체 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상속증여세 - 1994.08.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자가 다른 토지와 건물의 임대료 귀속이 구분되지 않을 때 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전체 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가액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적용한다. 사실상 하나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됐으나 임대료 등의 귀속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의2조제6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272
수용 보상가액을 상속 토지의 시가로 보나? 상속재산인 토지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토지수용 등으로 상속재산에 대한 보상가액이 있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
상속증여세 - 1994.08.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토지의 평가방법과 토지수용 보상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토지는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토지수용 등의 보상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273
묘터 임야는 상속세에서 제외되는가?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은 평가한 가액(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과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
상속증여세 - 1994.08.01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묘터로 상속받은 임야의 과세가액 제외 여부와 근저당권 설정 재산의 평가 방법을 물었다. 해당 재산인지는 사실조사로 판단하며 근저당권 설정 재산은 두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일반 평가액과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감정평가액을 비교하고 복수 감정가액이면 최고액을 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시행령 제1008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8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274
개정 상속세법 시행규칙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상속세법시행규칙(재무부령 제1962호, 1994.02.17) 제5조 제4항의 규정은 상속개시일(증여일)에 관계없이 1994.02.17부터 시행함
상속증여세 - 1994.08.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된 상속세법 시행규칙의 적용 기준일을 물었다. 해당 규정은 1994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상속개시일이나 증여일과 관계없이 시행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275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은 어떤 금액을 뜻하나? 시가로 보는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은 그 가액자체를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4.07.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로 보는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물었다.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은 그 가액 자체를 뜻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과 상속세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9,276
취득자금 80%를 소득으로 입증하면 증여세가 없나? 10억원 이하의 재산을 취득한 자가 당해 취득자금 중 80%이상을 본인의 소득에 의하여 조성된 것으로 입증하는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7.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0억원 이하 재산의 취득자금 중 80% 이상을 본인 소득으로 입증할 때 증여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재산취득자금 출처로 인정되는 범위는 상속세법 기본통칙 115...3-6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의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277
직계존비속 부동산 매매에 증여세가 붙나? 직계존비속간 부동산 매매 시 이미 과세(비과세, 감면 포함) 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ㆍ수증재산가액 및 소유재산 처분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7.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매매 시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적법한 자금으로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조제3항제5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278
근저당권이 설정된 선박은 어떻게 평가하나? 증여재산인 선박가액은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며 증여일 현재 당해 재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근저당권 설정가액과 시가 등 중 큰 금액으로 하는
상속증여세 - 1994.07.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된 선박의 증여재산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선박은 증여 당시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다. 근저당권 설정을 위해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으면 상속세법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279
직계존비속 간 실제 매매도 증여인가? 직계존비속간에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서 이미 과세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 수증재산의 가액 및 본인 소유재산의 처분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4.07.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매매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인정되는 자금으로 매매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과세되거나 신고한 소득, 상속ㆍ수증재산 및 본인 소유재산 처분금액이 인정되는 자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조제3항제5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280
상속세 신고기한 후 5년이 지나면 부과되는가? 1989년 01월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세는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부과할 수 없음
국세기본 - 1994.07.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9년 1월 개시된 상속의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이 지난 뒤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5년이 경과하면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다. 개정 전 구 국세기본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9,281
신고기간 내 물납 신청액에도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붙는가?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기한 내에 상속세를 미납부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 그 미납부세액에 적용하므로, 신고기간 내에 물납 신청한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4.07.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간 내 물납을 신청한 금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신고기간 내 물납을 신청한 금액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가산세는 납부기한 내 상속세를 미납부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세액에 적용된다.
9,282
비상장주식 보유 부동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함.
상속증여세 - 1994.07.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비상장주식 평가 시 법인의 토지와 건물 가액 산정법을 묻는다. 토지와 건물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평가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상속세법 시행령의 방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283
주식평가 대상 법인의 차량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는가?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자산에 차량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차량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상속세의 평가 규정을 준용함
상속증여세 - 1994.07.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 시 해당 법인이 보유한 차량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차량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평가한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상속세법 시행령의 해당 평가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284
1990년 이전 증여재산도 상속재산에 합산하나?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함에 있어서 1990.12.31 이전에 증여가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7.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12.31 이전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 합산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종전 규정을 적용해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한다. 상속세법 제4조와 부칙 제5조의 경과조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285
특별조치법 이전등기에는 어떤 세금이 과세되나?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 취득원인에 따라 증여재산은 등기 접수일, 상속재산은 상속 개시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
상속증여세 - 1994.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의 상속·증여·양도 과세를 물었다. 증여는 등기접수일, 상속은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과세한다. 자산 양도로 발생한 소득은 실질내용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9,286
연부연납 체납액을 담보로 징수하는가? 상속세 연부연납 시 체납한 경우 세무서장은 납세담보의 제공을 받은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가 담보기간 내에 미납부 된 때에는 당해 담보로써 그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4.07.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연부연납 세액을 체납한 경우 납세담보로 징수하는지를 물었다. 담보기간 내 미납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해당 담보로 징수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납세담보로 징수한다.
9,287
매매·증여 원인 취득도 상속재산인가?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을 상속인의 매매 또는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7.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후 피상속인 명의 재산을 매매나 증여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의 과세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재산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된다. 등기상 취득 원인이 매매 또는 증여인 경우에도 결론은 같다.
9,288
누락한 증여재산의 증여세액도 신고세액공제 대상인가?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상속세액이 신고세액공제의 신고세액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위의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감면되는 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7.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산 대상 증여재산이 상속세 신고과세표준에서 누락된 경우 신고세액공제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그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감면되는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상속세액이 신고세액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0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289
부모가 부양 가능한 손자도 미성년자공제 대상인가? 상속세 인적공제 시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는 미성년자공제의 대상이 되는 것이나, 상속개시당시 그의 부모가 부양능력이 있는 피상속인의 손자는 미성년자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7.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에게 부양능력이 있는 피상속인의 손자가 미성년자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 부모에게 부양능력이 있는 손자는 미성년자공제 대상이 아니다.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는 미성년자공제 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등법 시행령 제8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9,290
공동명의 건물 취득자금은 어떻게 소명하나? 10억 원 이하의 재산취득자가 당해 취득자금 중 80%이상을 본인의 소득에 의하여 조성된 것으로 입증하는 때에는 증여세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4.07.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 공동명의 건물 취득 시 재산취득자금 출처의 소명 기준을 물었다. 10억원 이하 재산의 취득자금 중 80% 이상을 본인 소득으로 조성했음을 입증하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범위는 상속세법 기본통칙 115...34-6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의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291
특수관계자가 이사 5분의 1을 넘으면 공익사업인가? 관련 법률에 의한 공익법인의 경우 당해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거나 이사의 선임 기타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7.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가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는 공익법인이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그 비율을 초과하거나 중요사항 결정 권한이 있으면 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8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292
법인 장부를 5년만 보관해도 되나? 장부 및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는 상법상 10년간 보존해야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간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법인의 장부 및 증빙서류는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시 주요
국세기본 - 1994.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장부를 5년간 보관한 뒤 폐기할 경우 세법상 문제가 있는지를 물었다. 장부와 증빙서류는 국세부과의 제척기간까지 보관해야 한다. 중요서류의 상법상 보존기간과 상속세·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은 모두 10년이며 해당 자료는 주요 증빙이 된다.
9,293
허가받은 학술연구단체는 지정기부금 단체인가? 정부(국가기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된 학술연구단체는 지정기부금 손금인정단체에 해당되는 것이고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학술사업을 운영하는 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07.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의 허가나 인가로 설립된 학술연구단체의 지정기부금 손금인정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추면 지정기부금 손금인정단체이자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학술사업 운영단체에 해당한다. 해당 여부는 설립목적·구성원·연구실적을 고려하며 비영리법인의 이자소득에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9,294
요건 없이 공익사업에 출연한 상속재산은 과세되나? 상속인 의사에 따라 상속재산을 신고기한 내에 출연하고, 출연한 상속인이 출연 받은 공익사업의 이사가 되거나 이사의 선임 기타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없는 경우에만 공익사업 출연 상속재산은 상속세 과
상속증여세 - 1994.07.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 등 공익사업에 출연한 상속재산의 과세가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상 요건을 갖추지 않고 출연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상속세법상 공익사업에 출연했더라도 정해진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1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8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295
특별조치법상 증여 부동산은 어떻게 과세하나?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한 경우 증여재산은 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증여세가 과세되며,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산정이 어려운 경우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7.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으로 이전등기한 증여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평가·공제 방법을 물었다.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고 증여 당시 시가로 평가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시행령에 따라 평가하고 관계별 공제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1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296
겸용건물의 주택상속 공제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된 주택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며 동일지번 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으면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고 다른 목적의 건물이 주택보다 크거나 같으면 주택면적만 주
상속증여세 - 1994.07.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지번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함께 있을 때 주택상속 공제범위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전부를 주택으로 보되 다른 목적 건물면적이 주택면적 이상이면 주택부분만 본다. 관련 공제액의 합계가 1억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8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11의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11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11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297
부녀자가 받은 아파트 자금에 증여세가 붙나?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이 「300만원x결혼년수+3천만 원」미만이거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이 3천만 원(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때에는 1,500만원)미만인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4.07.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0세 미만 부녀자 명의의 아파트 분양자금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금액이 규정된 기준 미만이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배우자는 300만원×결혼년수+3천만원, 직계존비속은 3천만원 등의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1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298
수증자가 체납하면 증여자도 납부해야 하나? 수증자가 증여세를 체납하고 수증자의 재산에 대해 체납처분 하여도 조세채권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증여자는 수증자의 납부할 증여세에 대해 연대납부의무를 부담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7.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가 증여세를 체납한 경우 증여자에게 연대납부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체납처분 후에도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한 등 정해진 사유가 있으면 증여자가 연대납부한다. 수증자의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만으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299
비상장주식 법인의 토지·건물은 어떻게 평가하나? 비상장주식 평가 시 당해 법인의 자산인 토지와 건물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토지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고 건물은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7.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 시 주식발행법인이 보유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토지와 건물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시행령상 방법을 적용한다. 평가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 제1항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300
부담부 증여재산은 상속가액에 어떻게 더하나? 상속재산에 가산할 증여재산이 부담부 증여재산인 경우 당해 재산가액 중 증여에 해당하는 부분을 상속개시당시로 평가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에 가산할 재산이 부담부 증여재산일 때 과세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재산가액 중 증여에 해당하는 부분만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다. 증여에 해당하는 부분은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