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속 전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가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330-2215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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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속 전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가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8.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속인에게 3년 이내, 그 밖의 자에게 1년 이내 증여한 재산가액은 가산한다.

상속 전에 피상속인이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지 물었다. 상속인에게 3년 이내, 그 밖의 자에게 1년 이내 증여한 재산가액은 가산한다. 출자지분 포기나 인출금 미지급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조사를 거쳐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출자자가 소유지분을 포기했는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출자지분 상당 인출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인지가 불분명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재산 가액에 가산함

본문(원문)

상속세법 [1990.12.31 법률4283호로 개정되기 전]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재산 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출자자가 소유지분을 포기한 것인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출자지분에 상당하는 인출금을 미지급한 것인지등에 관해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안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이 증여한 재산의 상속재산가액 가산 여부.

회답

상속세법 [1990.12.31 법률4283호로 개정되기 전] 제4조 제1항에 따라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과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출자자가 소유지분을 포기한 것인지, 피상속인의 출자지분 상당 인출금을 미지급한 것인지 등은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330-2215 (<time datetime="1994-08-12">1994.08.12</time> 회신), "상속 전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가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0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090)
원 제목
상속개시전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상속재산가액 포함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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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