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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부연납 미신청액에 가산세가 붙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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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한 내 연부연납을 신청하지 않은 금액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신고 누락 재산과 관련해 연부연납 미신청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신고기한 내 연부연납을 신청하지 않은 금액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반대로 신고기한 내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에는 해당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세 신고 시 연부연납을 신청했으나 신고 누락된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금액에는 연부연납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신고기한 내 연부연납을 신청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내에 같은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의 신고기한내에 연부연납을 신청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 신고 시 연부연납을 신청한 경우 신고 누락된 상속재산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회답
상속세법 제20조에 의한 신고기한 내에 같은법 제28조에 따라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에는 같은법 제26조 제2항의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고기한내에 연부연납을 신청하지 아니한 금액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6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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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212 (<time datetime="1994-08-12">1994.08.12</time> 회신), "연부연납 미신청액에 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1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198)
- 원 제목
- 상속세 신고시 연부연납을 신청한 경우 신고누락된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