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근저당권이 설정된 선박은 어떻게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 46014-2020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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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근저당권이 설정된 선박은 어떻게 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7.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선박은 증여 당시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다.

증여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된 선박의 증여재산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선박은 증여 당시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다. 근저당권 설정을 위해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으면 상속세법 규정이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상속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재산은 선박이며 증여일 현재 해당 재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질의요지

증여재산인 선박가액은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며 증여일 현재 당해 재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근저당권 설정가액과 시가 등 중 큰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증여재산인 선박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법상의 과세기가표준액에 의하는 것이며 증여일현재 당해 재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의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 상속세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된 선박의 평가방법

회답

증여재산인 선박의 가액은 증여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지방세법상의 과세기가표준액에 의합니다. 증여일 현재 당해 재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고, 그 설정을 위하여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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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 46014-2020 (<time datetime="1994-07-22">1994.07.22</time> 회신), "근저당권이 설정된 선박은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6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696)
원 제목
증여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된 증여재산의 평가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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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