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수용 보상가액을 상속 토지의 시가로 보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수용 보상가액을 상속 토지의 시가로 보나?2. 최신 회답1994.08.01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토지는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상속 토지의 평가방법과 토지수용 보상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토지는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토지수용 등의 보상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역사 자료 · 재삼46014-2113

상속 토지의 평가방법과 토지수용 보상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토지는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토지수용 등의 보상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삼01254-2256

토지수용으로 확인된 보상가액이 상속재산의 시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 확인된 보상가액은 토지의 시가로 본다. 토지수용 등으로 상속재산에 대한 보상가액이 확인된 경우여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