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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보상가액을 상속 토지의 시가로 보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수용 보상가액을 상속 토지의 시가로 보나?2. 최신 회답1994.08.01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토지는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상속 토지의 평가방법과 토지수용 보상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토지는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토지수용 등의 보상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역사 자료 · 재삼46014-2113
상속 토지의 평가방법과 토지수용 보상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토지는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토지수용 등의 보상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삼01254-2256
토지수용으로 확인된 보상가액이 상속재산의 시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 확인된 보상가액은 토지의 시가로 본다. 토지수용 등으로 상속재산에 대한 보상가액이 확인된 경우여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