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국내 주소를 둔 수증자는 증여세를 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108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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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내 주소를 둔 수증자는 증여세를 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8.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하고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증여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수증자의 증여세 납부의무와 주소 판정기준을 물었다.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하고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주소는 생활의 근거지이며 객관적 사실로 판단하되 원칙적으로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때의 『주소』는 각자의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말하며, 그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인지의 여부는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되 그 객관적 사실판정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법의 규정에 정하는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증여세 납부의무와 주소의 판정기준.

회답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에 따라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음. 『주소』는 각자의 생활 근거지를 말하고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되,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법이 정하는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함.

  • 상속세법 제29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108 (<time datetime="1994-08-01">1994.08.01</time> 회신), "국내 주소를 둔 수증자는 증여세를 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1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188)
원 제목
증여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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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