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묘터 임야는 상속세에서 제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115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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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묘터 임야는 상속세에서 제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8.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재산인지는 사실조사로 판단하며 근저당권 설정 재산은 두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묘터로 상속받은 임야의 과세가액 제외 여부와 근저당권 설정 재산의 평가 방법을 물었다. 해당 재산인지는 사실조사로 판단하며 근저당권 설정 재산은 두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일반 평가액과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감정평가액을 비교하고 복수 감정가액이면 최고액을 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사를 주제하고 제기를 관리하는 장남이 묘터인 임야를 상속받은 사안이다. 상속재산에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질의요지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은 평가한 가액(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과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2인 이상의 감정가액이 있을 때에는 최고의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함

본문(원문)

1. 『민법 제1008조의 3에 규정하는 재산』은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질의의 경우가 상기재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관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안이며

2.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은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2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과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2인 이상의 감정가액이 있을 때에는 최고의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묘터로 상속받은 임야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는 재산인지 여부

2.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평가 방법

회답

1. 『민법 제1008조의 3에 규정하는 재산』은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질의의 경우가 상기재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관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안이며

2.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은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2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과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2인 이상의 감정가액이 있을 때에는 최고의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합니다.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시행령 제1008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8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115 (<time datetime="1994-08-01">1994.08.01</time> 회신), "묘터 임야는 상속세에서 제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1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192)
원 제목
묘터로 제사를 주제하고 제기를 관리하는 장남이 상속받은 임야가 상속세 과세 가액 제외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