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연부연납 후 미납하면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330-2219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연부연납 후 미납하면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8.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결정세액에서 신고할 때 이미 납부한 1억원을 뺀 금액에 가산세를 적용한다.

상속세 신고와 연부연납 신청 후 세액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의 가산세를 묻는 사안이다. 결정세액에서 신고할 때 이미 납부한 1억원을 뺀 금액에 가산세를 적용한다. 적용되는 가산세는 납부 불성실 가산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세를 신고하고 연부연납을 신청했으나 납부하지 못했다. 신고할 때 1억원은 이미 납부했다.

질의요지

결정시 결정세액중 신고시 기납부한 1억원을 차감한 금액을 대상으로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함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는 결정시 결정세액중 신고시 기납부한 1억원을 차감한 금액을 대상으로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함.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 신고 및 연부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못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귀 질의에 대하여는 결정시 결정세액중 신고시 기납부한 1억원을 차감한 금액을 대상으로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330-2219 (<time datetime="1994-08-12">1994.08.12</time> 회신), "연부연납 후 미납하면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0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092)
원 제목
상속세 신고 및 연부연납 신청후 납부하지 못한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