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은 어떤 금액을 뜻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133회신일 1994.07.25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은 어떤 금액을 뜻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7.25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7.25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은 그 가액 자체를 뜻한다.

시가로 보는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물었다.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은 그 가액 자체를 뜻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과 상속세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시가로 보는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은 그 가액자체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 및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의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로 보는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은 그 가액자체를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시가로 보는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이 의미하는 금액.

회답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 및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의2호 가목에 따라 시가로 보는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은 그 가액 자체를 말한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2부3389 심판결정
    2003.05.13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213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133 (1994.07.25 회신),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은 어떤 금액을 뜻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3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303)
원 제목
시가로 보는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의 의미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