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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재산 운용소득의 공익사업 사용은 적법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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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했다면 출연목적에 사용한 것이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출연재산 운용소득을 공익목적사업에 쓴 경우 출연목적 사용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했다면 출연목적에 사용한 것이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출연재산을 출연자나 친족에게 사용·수익하게 하면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으로 운용해 소득을 얻고 이를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다. 출연재산을 출연자나 그 친족에게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는 경우도 함께 다뤄졌다.
질의요지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으로 운용하여 얻은 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에 출연목적에 사용한 것이며,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조사에 의하여 판단할 사안임
본문(원문)
1.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으로 운용하여 얻은 소득(출연재산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에 『 출연목적에 사용 』한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조사에 의하여 판단할 사안임.
2.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자나 그 친족에게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한 때에는 그 출연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당해재산을 출연받은 날로부터 180일 내에 있어서의 사용 또는 수익은 예외로 힘.
정제 정리
질의
출연재산의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의 출연목적 사용 여부와 출연자 또는 친족의 사용·수익에 대한 과세 여부.
회답
1.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으로 운용하여 얻은 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는 『출연목적에 사용』한 것이며,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조사에 따라 판단할 사안임.
2.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제7호에 따라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자나 그 친족에게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한 때에는 그 출연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됨. 다만, 당해 재산을 출연받은 날부터 180일 내의 사용 또는 수익은 예외로 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7항제7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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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245 (<time datetime="1994-08-17">1994.08.17</time> 회신), "출연재산 운용소득의 공익사업 사용은 적법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1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199)
- 원 제목
- 공익사업이 출연재산의 운용소득을 공익사업에 사용한 경우 출연목적 사용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