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특수관계자가 이사 5분의 1을 넘으면 공익사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936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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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특수관계자가 이사 5분의 1을 넘으면 공익사업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7.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그 비율을 초과하거나 중요사항 결정 권한이 있으면 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자가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는 공익법인이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그 비율을 초과하거나 중요사항 결정 권한이 있으면 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상속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에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로 참여하거나 중요사항을 결정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관련 법률에 의한 공익법인의 경우 당해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거나 이사의 선임 기타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령 같은조 제2항 제5호의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의 경우 당해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자가 이사 현원의 5분의1을 초과하거나 이사의 선임 기타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때에는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 규정의 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법인이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로 참여하거나 중요사항 결정 권한을 가진 공익법인이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당해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 현원의 5분의1을 초과하거나 이사의 선임 기타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8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936 (<time datetime="1994-07-18">1994.07.18</time> 회신), "특수관계자가 이사 5분의 1을 넘으면 공익사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8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856)
원 제목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사업에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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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