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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 간 실제 매매도 증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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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되는 자금으로 매매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매매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인정되는 자금으로 매매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과세되거나 신고한 소득, 상속ㆍ수증재산 및 본인 소유재산 처분금액이 인정되는 자금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직계존비속 사이에 부동산을 매매하고 매수인이 보유 자금으로 대가를 지급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직계존비속간에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서 이미 과세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 수증재산의 가액 및 본인 소유재산의 처분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직계존비속간에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서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 포함) 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ㆍ수증재산의 가액 및 본인 소유재산의 처분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는 때에는 상속세법 제34조 제3항 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매매에서 매수인이 대가를 실제 지급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이미 과세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상속ㆍ수증재산의 가액 및 본인 소유재산의 처분금액으로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면 상속세법 제34조 제3항 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과세에는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34조제3항제5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1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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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034 (<time datetime="1994-07-22">1994.07.22</time> 회신), "직계존비속 간 실제 매매도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18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185)
- 원 제목
- 증여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