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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부양 가능한 손자도 미성년자공제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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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 당시 부모에게 부양능력이 있는 손자는 미성년자공제 대상이 아니다.
부모에게 부양능력이 있는 피상속인의 손자가 미성년자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 부모에게 부양능력이 있는 손자는 미성년자공제 대상이 아니다.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는 미성년자공제 대상이 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손자는 미성년자였으나 그의 부모에게 부양능력이 있었다.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한 사람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상속세 인적공제 시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는 미성년자공제의 대상이 되는 것이나, 상속개시당시 그의 부모가 부양능력이 있는 피상속인의 손자는 미성년자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및 등법 시행령 제8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는 미성년자공제의 대상이 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상속개시당시 그의 부모가 부양능력이 있는 피상속인의 손자는 위의 미성년자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개시 당시 부모가 부양능력이 있는 피상속인의 손자가 미성년자공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및 등법 시행령 제8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는 미성년자공제의 대상이 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상속개시당시 그의 부모가 부양능력이 있는 피상속인의 손자는 위의 미성년자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11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등법 시행령 제8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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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939 (<time datetime="1994-07-18">1994.07.18</time> 회신), "부모가 부양 가능한 손자도 미성년자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85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859)
- 원 제목
- 상속세 인적공제 시 손자의 미성년자 공제대상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