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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의 인수채무에 양도세가 과세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채무액 상당 부분은 자산이 유상 이전된 양도로 보아 과세하되, 일시적 2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 상당 부분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채무액 상당 부분은 자산이 유상 이전된 양도로 보아 과세하되, 일시적 2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비과세 여부는 종전주택이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2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담증여에서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이다. 종전주택이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2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증여될 수 있다.
질의요지
부담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및 상속세법 제29조의 4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부담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2. 귀 문의 경우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의한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2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주택을 증여하는 경우 사실상 유상이전으로 보는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1.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및 상속세법 제29조의 4 제2항 단서에 따른 부담증여에서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면 증여가액 중 채무액 상당 부분은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2.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른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2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이면 사실상 유상이전으로 보는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4조제3항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법 제29의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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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237 (<time datetime="1994-08-17">1994.08.17</time> 회신), "부담부증여의 인수채무에 양도세가 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04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047)
- 원 제목
- 부담부 증여 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