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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이 설정된 선박은 어떻게 평가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근저당권이 설정된 선박은 어떻게 평가하나?2. 최신 회답1994.07.22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선박은 증여 당시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다.
증여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된 선박의 증여재산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선박은 증여 당시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다. 근저당권 설정을 위해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으면 상속세법 규정이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역사 자료 · 재삼 46014-2020
증여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된 선박의 증여재산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선박은 증여 당시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다. 근저당권 설정을 위해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으면 상속세법 규정이 적용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역사 자료 · 재삼46014-1828
증여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된 선박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통상 평가액과 감정평가업자의 감정가액 중 큰 금액을 재산가액으로 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을 쓰고, 복수 감정가액은 최고액을 적용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