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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녀자가 받은 아파트 자금에 증여세가 붙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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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금액이 규정된 기준 미만이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30세 미만 부녀자 명의의 아파트 분양자금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금액이 규정된 기준 미만이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배우자는 300만원×결혼년수+3천만원, 직계존비속은 3천만원 등의 기준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30세 미만 부녀자 명의로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받은 자금의 증여세 과세 여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이 「300만원x결혼년수+3천만 원」미만이거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이 3천만 원(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때에는 1,500만원)미만인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이 「300만원*결혼년수+3천만원」미만이거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이 3천만원(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때에는 1,500만원)미만인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30세 미만의 부녀자 명의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이 「300만원*결혼년수+3천만원」미만이거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이 3천만원(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때에는 1,500만원)미만인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31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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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887 (1994.07.12 회신), "부녀자가 받은 아파트 자금에 증여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85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850)
- 원 제목
- 30세 미만의 부녀자 명의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 자금출처 조사대상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