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비상장주식 법인의 토지·건물은 어떻게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863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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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비상장주식 법인의 토지·건물은 어떻게 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7.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토지와 건물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시행령상 방법을 적용한다.

비상장주식 평가 시 주식발행법인이 보유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토지와 건물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시행령상 방법을 적용한다. 평가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 제1항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해당 법인이 보유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산정한다.

질의요지

비상장주식 평가 시 당해 법인의 자산인 토지와 건물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토지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고 건물은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자산인 토지와 건물의 가액은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같은령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해당 법인의 자산인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회답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자산인 토지와 건물의 가액은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같은령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하는 것임.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863 (<time datetime="1994-07-08">1994.07.08</time> 회신), "비상장주식 법인의 토지·건물은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8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846)
원 제목
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 평가 시 주식발행법인 장부가액의 토지, 건물의 평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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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