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근저당 설정 감정가액이 없으면 어떻게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243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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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근저당 설정 감정가액이 없으면 어떻게 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8.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가액이 없으면 담보재산 평가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에 감정가액이 없을 때 평가방법을 물었다.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가액이 없으면 담보재산 평가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상속세법 제9조 제4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2 제3호의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개시 당시 상속재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근저당권 설정을 위하여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은 없다.

질의요지

상속개시당시 상속재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담보제공된 재산가액의 평가방법이 준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상속개시당시 상속재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2 제3호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상속개시 당시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에 감정평가업자의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 평가방법.

회답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2 제3호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의2조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243 (<time datetime="1994-08-17">1994.08.17</time> 회신), "근저당 설정 감정가액이 없으면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8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878)
원 제목
상속재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감정한 가액이 없는 경우 재산의 평가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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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