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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에 부과된 상속세는 담보채권보다 우선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그 매각재산에 부과된 상속세 또는 토지초과이득세는 담보채권보다 항상 우선한다.
담보권이 설정된 재산의 매각대금에서 상속세 등의 우선순위를 묻는다. 그 매각재산에 부과된 상속세 또는 토지초과이득세는 담보채권보다 항상 우선한다. 전세권·질권·저당권의 설정등기가 있더라도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이 등기된 재산을 매각하고, 그 재산에 부과된 상속세 또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매각대금에서 징수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한 재산의 매각대금 중에서 당해 매각재산에 부과된 상속세 또는 토지초과이득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보다 그 매각재산에 부과된 국세가 항상 우선하는 것임
본문(원문)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한 재산의 매각대금중 당해 매각재산에 부과된 상속세 또는 토지초과이득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보다 그 매각재산에 부과된 국세가 항상 우선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담보권이 설정된 재산의 매각대금에서 그 재산에 부과된 상속세 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담보채권보다 우선하는지 여부.
회답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따라,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보다 해당 매각재산에 부과된 국세가 항상 우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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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6524 (1994.08.04 회신), "재산에 부과된 상속세는 담보채권보다 우선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4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423)
- 원 제목
- 국세우선권에 대한 질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