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재산에 부과된 상속세는 담보채권보다 우선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6524회신일 1994.08.04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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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8.04

그 매각재산에 부과된 상속세 또는 토지초과이득세는 담보채권보다 항상 우선한다.

담보권이 설정된 재산의 매각대금에서 상속세 등의 우선순위를 묻는다. 그 매각재산에 부과된 상속세 또는 토지초과이득세는 담보채권보다 항상 우선한다. 전세권·질권·저당권의 설정등기가 있더라도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이 등기된 재산을 매각하고, 그 재산에 부과된 상속세 또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매각대금에서 징수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한 재산의 매각대금 중에서 당해 매각재산에 부과된 상속세 또는 토지초과이득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보다 그 매각재산에 부과된 국세가 항상 우선하는 것임

본문(원문)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한 재산의 매각대금중 당해 매각재산에 부과된 상속세 또는 토지초과이득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보다 그 매각재산에 부과된 국세가 항상 우선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담보권이 설정된 재산의 매각대금에서 그 재산에 부과된 상속세 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담보채권보다 우선하는지 여부.

회답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따라,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보다 해당 매각재산에 부과된 국세가 항상 우선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6524 (1994.08.04 회신), "재산에 부과된 상속세는 담보채권보다 우선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4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423)
원 제목
국세우선권에 대한 질의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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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