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신고기간 내 물납 신청액에도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붙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038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고기간 내 물납 신청액에도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붙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7.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신고기간 내 물납을 신청한 금액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신고기간 내 물납을 신청한 금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신고기간 내 물납을 신청한 금액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가산세는 납부기한 내 상속세를 미납부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세액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기한 내에 상속세를 미납부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 그 미납부세액에 적용하므로, 신고기간 내에 물납 신청한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삼46014-493, 1994.02.24)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삼46014-493, 1994.02.24

정제 정리

질의

신고기한 내 물납신청금액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기한 내에 상속세를 미납부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 그 미납부세액에 적용하므로, 신고기간 내에 물납 신청한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함.

별첨 질의회신문(재삼46014-493, 1994.02.24)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삼46014-493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038 (<time datetime="1994-07-22">1994.07.22</time> 회신), "신고기간 내 물납 신청액에도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붙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8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869)
원 제목
신고기한 내 물납신청금액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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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