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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 부동산 매매에 증여세가 붙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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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자금으로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매매 시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적법한 자금으로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직계존비속 사이에 부동산을 매매하고 소득금액, 상속ㆍ수증재산 또는 본인 소유재산 처분금액으로 대가를 지출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직계존비속간 부동산 매매 시 이미 과세(비과세, 감면 포함) 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ㆍ수증재산가액 및 소유재산 처분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직계존비속간에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서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 포함) 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ㆍ수증재산의 가액 및 본인 소유재산의 처분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는 때에는 상속세법 제34조 제3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41조 제3행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안임.
정제 정리
질의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매매 시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이미 과세받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상속ㆍ수증재산의 가액 또는 본인 소유재산의 처분금액으로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34조제3항제5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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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021 (<time datetime="1994-07-22">1994.07.22</time> 회신), "직계존비속 부동산 매매에 증여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8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864)
- 원 제목
- 직계존비속간 부동산 매매 시 증여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