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연부연납 체납액을 담보로 징수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966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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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연부연납 체납액을 담보로 징수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7.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담보기간 내 미납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해당 담보로 징수한다.

상속세 연부연납 세액을 체납한 경우 납세담보로 징수하는지를 물었다. 담보기간 내 미납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해당 담보로 징수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납세담보로 징수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세무서장이 상속세 연부연납과 관련해 납세담보를 제공받았다. 담보의 기간 내에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가 납부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상속세 연부연납 시 체납한 경우 세무서장은 납세담보의 제공을 받은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가 담보기간 내에 미납부 된 때에는 당해 담보로써 그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세기본법 제33조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은 납세담보의 제공을 받은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가 담보의 기간내에 납부되지 아니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에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담보로써 그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 연부연납 시 납세담보가 된 재산으로 체납세액을 징수하는지 여부.

회답

국세기본법 제33조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은 납세담보의 제공을 받은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가 담보의 기간내에 납부되지 아니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에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담보로써 그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966 (<time datetime="1994-07-19">1994.07.19</time> 회신), "연부연납 체납액을 담보로 징수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8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862)
원 제목
상속세 연부연납 시 납세담보가 된 재산에 대한 체납세액의 징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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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