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겸용건물의 주택상속 공제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891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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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겸용건물의 주택상속 공제 범위는 어디까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7.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칙적으로 전부를 주택으로 보되 다른 목적 건물면적이 주택면적 이상이면 주택부분만 본다.

동일 지번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함께 있을 때 주택상속 공제범위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전부를 주택으로 보되 다른 목적 건물면적이 주택면적 이상이면 주택부분만 본다. 관련 공제액의 합계가 1억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주택가액이 포함되어 있다. 동일 지번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함께 설치되어 있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된 주택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며 동일지번 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으면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고 다른 목적의 건물이 주택보다 크거나 같으면 주택면적만 주택으로 봄

본문(원문)

1. 상속세법 제1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게시된 경우에 상속데시당시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역에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2 제1항에 정하는 주택의 가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그 주택의 가역을 상속세법 제4조의 과세가역에서 공제하는 것임. 이때 동일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면적이 주택면적보다 크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목으로 보지 아니함.

2 같은법 제11조의 5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11조의2 및 제11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는 금액의 합계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은 이를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것이니 참고.

정제 정리

질의

동일 지번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함께 있는 경우 주택상속 공제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1. 상속세법 제11조의2 제1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고 상속 당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2 제1항의 주택가액이 포함된 때에는 그 주택가액을 상속세법 제4조의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동일 지번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된 경우에는 전부를 주택으로 봅니다. 다만, 주택 이외의 건물면적이 주택면적보다 크거나 같으면 주택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2. 같은법 제11조의 5에 따라 같은법 제11조의2 및 제11조의 3에 의해 공제되는 금액의 합계가 1억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 상속세법 제11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8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11의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11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11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891 (<time datetime="1994-07-12">1994.07.12</time> 회신), "겸용건물의 주택상속 공제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8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853)
원 제목
주택과 다른 목적건물이 함께 있는 경우 주택상속 공제 적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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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