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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금이 신주를 포기하면 증여의제가 적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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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인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권리의 전부나 일부를 포기해도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할 때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주주인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권리의 전부나 일부를 포기해도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된다. 일정한 이사 구성이나 출연금 요건을 갖춘 비영리법인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상속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주인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주주인 사내 근로복지기금이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도 상속세법 제34조의5 제1항 제1호의2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주주인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도 상속세법 제34조의5 제1항 제1호의2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주주와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설립을 위한 출연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중 1인이 설립자인 비영리법인은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의4 제5항 및 제4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주인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 여부.
회답
주주인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도 상속세법 제34조의5 제1항 제1호의2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주주와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설립을 위한 출연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중 1인이 설립자인 비영리법인은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의4 제5항 및 제4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34의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1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의4조제5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제4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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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161 (1994.08.05 회신), "근로복지기금이 신주를 포기하면 증여의제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1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197)
- 원 제목
- 증자시의 증여의제에 의한 증여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