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증여자는 증여세를 연대납부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330-2221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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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증여자는 증여세를 연대납부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8.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령상 요건에 해당하면 증여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해야 한다.

증여자의 증여세 납부의무에 해당할 때 연대납부의무를 지는지 물었다. 법령상 요건에 해당하면 증여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해야 한다.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증여자의 증여세 납부의무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자는 증여를 받은 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자는 증여를 받은 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며, 귀 질의의 이에 해당하는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안임.

정제 정리

질의

증여자의 증여세 납부의무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세 연대납부의무.

회답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자는 증여를 받은 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며, 귀 질의의 이에 해당하는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안임.

  • 상속세법 제29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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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330-2221 (<time datetime="1994-08-12">1994.08.12</time> 회신), "증여자는 증여세를 연대납부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0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094)
원 제목
증여자의 증여세 납부의무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세 연대납부의무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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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