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부담부 증여재산은 상속가액에 어떻게 더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860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담부 증여재산은 상속가액에 어떻게 더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7.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재산가액 중 증여에 해당하는 부분만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다.

상속재산에 가산할 재산이 부담부 증여재산일 때 과세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재산가액 중 증여에 해당하는 부분만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다. 증여에 해당하는 부분은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재산에 가산할 증여재산이 부담부 증여재산인 경우 당해 재산가액 중 증여에 해당하는 부분을 상속개시당시로 평가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구 상속세법(1993.12.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재산에 가산할 증여재산이 부담부 증여재산인 때에는 당해 재산가액중 증여에 해당하는 부분을 상속개시당시로 평가하여 상속재사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재산에 가산할 증여재산이 부담부 증여재산인 경우의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방법.

회답

구 상속세법(1993.12.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을 적용할 때, 상속재산에 가산할 증여재산이 부담부 증여재산이면 해당 재산가액 중 증여에 해당하는 부분을 상속개시 당시로 평가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860 (<time datetime="1994-07-08">1994.07.08</time> 회신), "부담부 증여재산은 상속가액에 어떻게 더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8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843)
원 제목
상속재산에 가산할 증여재산이 부담부 증여재산인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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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