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증여재산을 1년 내 돌려주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151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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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증여재산을 1년 내 돌려주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8.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금전을 제외한 재산의 반환 또는 재증여 행위는 증여로 보지 않지만 당초 증여에는 과세한다.

증여받은 재산을 1년 이내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금전을 제외한 재산의 반환 또는 재증여 행위는 증여로 보지 않지만 당초 증여에는 과세한다. 구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4항에 따른 것으로 1년 이내의 반환 또는 재증여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1년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다. 금전은 대상 재산에서 제외된다.

질의요지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을 1년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 또는 다시 증여한 때에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구 상속세법 [1932.12.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을 1년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 또는 다시 증여한 때에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때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는 것은 증여받은 재산을 그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행위를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는 것을 말하므로 당초의 증여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받은 재산을 1년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구 상속세법 [1932.12.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2 제4항에 따라 증여받은 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1년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면 이를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금전은 제외됩니다.

여기서 증여로 보지 않는 것은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행위를 말하므로, 당초 증여에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151 (<time datetime="1994-08-05">1994.08.05</time> 회신), "증여재산을 1년 내 돌려주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1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194)
원 제목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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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