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가산 증여재산의 세액공제와 평가는 어떻게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160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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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가산 증여재산의 세액공제와 평가는 어떻게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8.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증여 당시 산출세액 상당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세액공제와 개별공시지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증여 당시 산출세액 상당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증여일이 개별공시지가 최초 고시일인 1990.08.30 전이면 개별공시지가는 적용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재산이 상속재산에 가산되는 경우이다. 증여일이 개별공시지가 최초 고시일 전일 수 있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증여당시의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말함)은 상속세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증여일이 개별 공시지가 최초 고시일(1990.08.30) 전인 때에는 개별 공시지가가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증여당시의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말함)은 같은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증여일이 개별공시지가 척조 고시일(1990.08.30) 전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증여세액 공제방법과 개별공시지가 적용 여부.

회답

상속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은 같은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증여일이 개별공시지가 척조 고시일(1990.08.30) 전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상속세법 제18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160 (<time datetime="1994-08-05">1994.08.05</time> 회신), "가산 증여재산의 세액공제와 평가는 어떻게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1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196)
원 제목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 공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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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