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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민에게 농지를 양도·증여하면 세금이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295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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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자경농민에게 농지를 양도·증여하면 세금이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8.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년 12월 31일 현재 소유한 요건 충족 농지 등을 1996년 12월 31일까지 이전하면 관련 세금을 면제한다.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농지 등을 양도·증여할 때 세금 면제 여부를 물었다. 1991년 12월 31일 현재 소유한 요건 충족 농지 등을 1996년 12월 31일까지 이전하면 관련 세금을 면제한다. 1990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유휴토지 등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조세감면규제법,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1년 12월 31일 현재 소유한 농지·초지·산립지를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중 자경농민에게 199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경우다. 농지 등의 합계면적에는 정해진 규모 한도가 있다.

질의요지

농지ㆍ초지ㆍ산림지를 직계 존ㆍ비속 또는 형제자매 중 자경농민에게 그 소유 농지 등을 일천구백구십일년 십이월 삼십일일까지 양도 또는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 등의 양도나 증여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 제1항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농지ㆍ초지ㆍ산립지(이하‘농지 등’이라 함)를 1991.12.31 현재 소유하는 자가 극 직계 존ㆍ비속 또는 형제자매 중 같은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 규정한 자경농민에게 그 소유 농지 등(농지 등의 합계면적이 상속세법 제11조의 3 제1항 각 호의 1에 규정하는 규모를 한도로 함)을 1996.12.31까지 양도 또는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 등의 양도나 증여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2. 다만, 1990.01.01이후에 취득한 토지로서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 그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농지 등을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경우 세금 면제 여부.

회답

1. 1991.12.31 현재 소유한 요건 충족 농지·초지·산립지를 자경농민인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에게 1996.12.31까지 양도하거나 증여하면, 정해진 면적 한도에서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를 면제합니다.

2. 다만, 1990.01.01 이후 취득한 토지로서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지 않습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11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295 (<time datetime="1994-08-11">1994.08.11</time> 회신), "자경농민에게 농지를 양도·증여하면 세금이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3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311)
원 제목
농지 등을 직계 존ㆍ비속 등 자경농민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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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