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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조치법상 증여 부동산은 어떻게 과세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고 증여 당시 시가로 평가한다.
특별조치법으로 이전등기한 증여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평가·공제 방법을 물었다.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고 증여 당시 시가로 평가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시행령에 따라 평가하고 관계별 공제액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상속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한 경우 증여재산은 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증여세가 과세되며,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산정이 어려운 경우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1992.11.30)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증여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당해 재산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평가하는 것임.
3.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때에는 [300만원x결혼년수+3천만원]의 금액,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때에는 3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는 1,500만원) 배우자및 직계존비속 이외의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때에는 500만원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함.
정제 정리
질의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시 증여세 과세, 재산평가 및 증여재산 공제 방법.
회답
1.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1992.11.30)에 의한 등기에도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2. 증여재산이 부동산이면 증여 당시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운 때에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따라 평가한다.
3.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둔 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으면 [300만원×결혼년수+3천만원],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으면 3천만원(미성년자는 1,500만원), 그 밖의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으면 500만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1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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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892 (<time datetime="1994-07-12">1994.07.12</time> 회신), "특별조치법상 증여 부동산은 어떻게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85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854)
- 원 제목
-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 등기 시 증여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