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사실상 부양한 친족은 미성년자공제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150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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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실상 부양한 친족은 미성년자공제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8.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실상 부양하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는 미성년자공제 대상이 된다.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한 친족이 미성년자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사실상 부양하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는 미성년자공제 대상이 된다. 구체적인 대상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를 사실상 부양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는 미성년자공제 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비속 및 현제자매는 미성년자공제 대상이 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안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가 미성년자공제 대상인지.

회답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따라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는 미성년자공제 대상입니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안입니다.

  • 상속세법 제11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8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150 (<time datetime="1994-08-05">1994.08.05</time> 회신), "사실상 부양한 친족은 미성년자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1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193)
원 제목
미성년자 공제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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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