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대습상속인도 미성년자공제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244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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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대습상속인도 미성년자공제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8.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대습상속인도 상속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성년자공제 대상이 된다.

대습상속인이 상속세상 미성년자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대습상속인도 상속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성년자공제 대상이 된다. 공제 적용은 상속세법의 정한 기준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대습상속인에 대하여도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300만원에 20세에 달하기까지의 년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대하여 미성년자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대습상속연도 상속세법 제11조의 정하는 바에 따라 미성년자공제 대상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대습상속인이 미성년자공제 대상이 되는지.

회답

대습상속연도 상속세법 제11조의 정하는 바에 따라 미성년자공제 대상이 되는 것임.

  • 상속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244 (<time datetime="1994-08-17">1994.08.17</time> 회신), "대습상속인도 미성년자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8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879)
원 제목
대습상속인이 미성년자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