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수증자가 체납하면 증여자도 납부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862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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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수증자가 체납하면 증여자도 납부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7.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체납처분 후에도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한 등 정해진 사유가 있으면 증여자가 연대납부한다.

수증자가 증여세를 체납한 경우 증여자에게 연대납부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체납처분 후에도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한 등 정해진 사유가 있으면 증여자가 연대납부한다. 수증자의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만으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포함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증자가 증여세를 체납했다. 수증자의 재산에 체납처분을 해도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수증자가 증여세를 체납하고 수증자의 재산에 대해 체납처분 하여도 조세채권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증여자는 수증자의 납부할 증여세에 대해 연대납부의무를 부담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증자가 증여세를 체납하고 수증자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하여도 조세채권확보가 관란한 경우 등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증여자는 증여를 받은 자의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수증자가 증여세를 체납한 경우 증여자에게 연대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2항에 따라 수증자가 증여세를 체납하고 수증자의 재산에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한 경우 등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각호의 1에 해당하면, 증여자는 증여받은 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 상속세법 제29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862 (<time datetime="1994-07-08">1994.07.08</time> 회신), "수증자가 체납하면 증여자도 납부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8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845)
원 제목
수증자가 증여세를 체납한 경우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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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