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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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57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7건 · 1/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판결 후 늦게 받은 계산서도 매입공제되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난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 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잔대금 판결 후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나 발급받으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 용역 대가가 정해지고 공급이 완료된 뒤 잔대금 정산 분쟁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이다.

2 늦게 받은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는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경우라도 세금계산서 작성 연월일은 실제 공급시기와 같은 과세기간으로 기재하여 실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후 지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등을 물었다.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정해진 절차와 요건을 갖추면 실제 공급기간에서 공제한다. 미등록 사업자의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불공제하되 법정 단서에 해당하면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 늦게 받은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 공제가 되나?
사업자가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작성 연월일이 실제 공급시기와 같은 과세기간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 실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공급시기와 같은 과세기간의 작성 연월일이 적힌 세금계산서를 늦게 받은 경우 공제 여부를 물었다.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발급받고 정해진 절차를 충족하면 실제 공급시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수정신고서·경정청구서와 함께 제출하거나 거래사실 확인 후 세무서장등이 결정 또는 경정해야 한다.

4 기한 후 수정세금계산서에도 가산세가 붙나?
본건 리스거래에 대하여 당초 차량판매회사가 공급받는 자를 리스회사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기한이 경과된 후에 공급받는 자를 리스이용자로 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해당 수정세금계
부가가치세여신전문금융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스거래의 공급받는 자를 정정한 수정세금계산서에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확정신고기한 후 리스이용자를 공급받는 자로 발급한 수정세금계산서에는 해당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리스회사가 산 차량을 리스이용자에게 공급하고 차량판매회사가 직접 인도한 거래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 공급받는 자 수정 시 가산세가 적용되나?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국유재산의 개발 및 관리사업과 관련하여 당초 공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가 해당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별도로 등록한 국유사업자 명의로 공급받는 자를 수정하
부가가치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유재산 위탁개발 용역의 공급받는 자를 수정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확정신고기한까지 총괄사업장 명의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받으면 해당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공사가 업무 총괄 장소를 별도 등록하고 당초 공사 명의 세금계산서를 수정한 경우여야 한다.

6 공급시기 후 발급된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못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이후 소급 작성해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공제할 수 없으나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받은 경우에는 공제할 수 있다. 공급시기 후 발급에는 가산세가 적용되고, 확정신고기한까지 받은 경우에도 별도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 대손세액공제의 범위와 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의 범위와 공제 시기 및 누락 시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된 대손세액이 공제 범위다. 공제 시기는 대손 확정 과세기간이며 신고 때 누락했다면 경정청구로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 공급시기 후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신고하나?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를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한 경우의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을 물었다.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하면 공급가액의 1퍼센트를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차감한다. 사업자는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예정·확정신고기간별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 정리계획에 따라 전액 받으면 대손세액을 공제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받는 사업자에 대한 법원의 회사정리계획인가 결정으로 당해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한 외상매출금을 분할하여 전액 지급받기로 한 경우에는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정리계획에 따라 외상매출금을 분할해 전액 받기로 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전액 지급받기로 했다면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과세기간까지 소멸시효 중단으로 대손이 확정되지 않아도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0 여러 대손사유가 겹치면 언제 공제하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손세액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부가가치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정리계획인가와 어음 부도 등 대손사유가 병합될 때 공제 방법을 물었다. 각 대손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된 대손세액을 확정일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대손세액은 언제까지 공제받을 수 있나?
대손세액의 공제범위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로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같은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뒤 발생한 대손세액의 공제범위를 묻는다.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된 대손세액을 공제한다. 「같은법 시행령」제87조제1항의 대손사유로 확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대손세액공제의 범위와 신청 시기는?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3조의2제1항의 사유로 인하여 확정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의 범위와 공제 시기 및 누락 시 처리 방법을 물었다. 대손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하며, 누락하면 경정청구로 공제받을 수 있다.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의 확정신고기한까지 시행령상 사유로 확정된 대손세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공급 후 5년이 지나면 대손공제가 가능한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의 범위와 공제 시기를 물었다. 법정 사유로 회수할 수 없게 된 대손세액은 대손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한다.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의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되지 않으면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4 월별조기환급신고 오류에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월별조기환급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당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기한이 경과된 후에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별조기환급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15 월별 조기환급 과다환급에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과다환급 받은 경우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이 되는 것이나, 월별조기환급의 경우 당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에 부과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별 조기환급으로 과다환급을 받은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과다환급은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대상이나 부과 시기가 제한된다. 월별 조기환급의 가산세는 해당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부과할 수 있다.

16 예정신고의 영세율 신고 누락을 수정하면 가산세가 줄어드나?
예정신고기간의 영세율과세표준신고를 누락한 사업자가 예정신고기한 경과 후 6월 이내 또는 당해 예정신고기간이 포함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6월 내에 수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기간의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를 누락한 경우 가산세 경감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수정신고하면 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예정신고기한 또는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6월 이내에 수정신고해야 한다.

17 환급세액 신고가 늦으면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사업자가 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 부가가치세신고서와 함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하더라도 이는 기한후 신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급세액이 발생한 사업자가 확정신고기한 후 신고한 경우 기한후 신고와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이는 기한후 신고에 해당하지 않지만 매입세액은 요건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신고서와 함께 늦게 제출한 경우에도 가산세는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8 대리납부를 확정신고 때 하면 가산세가 붙나?
대리납부의무를 당해 예정신고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하고 당해 확정신고기한에 이행하는 경우에는 대리납부 불이행 가산세를 적용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기간의 대리납부의무를 확정신고기한에 이행하면 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예정신고기한까지 이행하지 않고 확정신고기한에 이행하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의 대리납부의무가 예정신고기간 중 발생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9 조기환급 오류의 가산세는 신고기한 후 부과하는가?
사업자의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서에 첨부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기환급신고서의 세금계산서합계표가 사실과 다를 때 가산세 부과 시점을 물었다.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서에 첨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 오류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20 조기환급 합계표 오류에 가산세가 부과되는가?
월별조기환급신고서에 첨부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기환급신고서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가 사실과 다른 경우를 물었다.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서에 첨부된 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달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 파산으로 못 받은 매출채권은 언제까지 공제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 등의 사유로 외상매출금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7조의 2 제1항에 규정하는 산식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 파산으로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를 물었다. 계산된 대손세액은 대손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된 대손세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 확정신고기한 전 신고는 적법한가?
사업자가 과세표준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 이전에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신고하더라도, 조기환급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적법한 신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증명서 발급을 위해 확정신고기한 전에 신고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조기환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면 과세기간 중 미리 한 신고는 적법한 신고가 아니다. 사업자가 과세기간 최종 3월 중 매월 또는 매2월분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신고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3 미등록 임대사업자도 과세특례를 적용받는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임대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대하여, 임대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백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과세특례자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없이 임대업을 시작한 사업자의 과세유형을 물었다. 해당 1역년 공급대가가 48백만원 미만이면 최초 과세기간에 과세특례자로 본다. 환산 공급대가 등 요건을 충족하면 1999년 2기에도 적용하되 배제사업은 제외한다.

24 영세율 누락분을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줄어드나?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신고불성실가산세는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과세표준 일부 누락과 수정신고에 대한 가산세 적용 및 경감을 물었다. 무신고 또는 미달신고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만 기한 후 6개월 이내 수정신고하면 50%를 경감한다.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같은 법 제49조의 경감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5 정리계획에 따라 전액 분할상환되면 대손세액을 공제받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받는 사업자에 대한 법원의 회사정리계획인가 결정으로 외상매출금을 분할하여 전액 지급받기로 한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정리계획인가로 외상매출금을 분할해 전액 받기로 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전액을 분할 지급받기로 했다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공급 후 5년이 지난 과세기간까지 소멸시효 중단으로 대손이 확정되지 않아도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6 거래처 파산으로 생긴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하나?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등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는 자의 파산 등으로 회수하지 못한 매출채권의 대손세액 공제시기를 물었다. 계산한 대손세액은 대손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의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범위가 제한된다.

근거 법령·조문
27 분할 전액상환 채권도 대손세액공제되는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받는 자에 대한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경우 당해 인가결정에 따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을 분할하여 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계획인가에 따라 외상매출금을 분할해 전액 받기로 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물었다. 분할하여 전액 지급받기로 한 외상매출금은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되지 않은 대손세액도 차감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8 1995년 상반기 부도어음은 대손공제되나?
귀 질의의 경우 1995년 상반기에 부도난 어음은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년 상반기에 부도난 어음이 대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부도어음은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공급기간과 공급일부터 3년이 지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등 법정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9 대손세액은 어느 과세기간에 공제하나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은 동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대손이 확정된 날(귀 질의의 경우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 및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을 어느 시기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0 1994~1996년 공급분의 대손세액 공제기한은?
1994.1.1~1996.6.30 사이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4년 1월 1일부터 1996년 6월 30일까지 공급분의 대손세액공제 범위를 물었다. 공급일부터 3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된 대손세액만 공제된다. 그 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31 1996년 7월 전 공급분의 대손세액공제 범위는?
1996. 7. 1 이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재화 ・용역의 공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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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6년 07월 01일 전에 공급한 재화·용역의 대손세액공제 범위를 물었다. 공급일부터 3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되어야 공제된다. 시행령상 사유로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32 1996년 7월 전 매출채권의 공제기한은?
사업자가 1996.7.1 이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매출채권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의 대손이 확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6년 7월 1일 전 공급분의 대손세액공제 요건과 기한을 물었다. 공급일부터 3년이 지난 날의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돼야 공제된다. 1995년 3·4월 공급분은 1998년 7월 25일까지 대손이 확정된 경우에만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33 강제집행한 채권의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하나?
귀 질의의 경우 강제집행은 소멸시효가 중단되므로 강제집행일(1996.09.23)부터 기산하여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1999.09.23일이 속하는 부가세 확정 신고시(2000.01.25)에도 신고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 부도일과 강제집행일이 다를 때 대손세액공제의 신고시기를 물었다. 소멸시효 중단 후 대손 확정 시점 등을 적용하며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하다. 대손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금액의 110분의 10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4 소멸시효 완성 매출채권은 언제 공제하나?
매출채권이 공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을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대손세액공제 시기를 물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할 수 있다.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의 확정신고기한까지 회수할 수 없고 시효 중단·정지 사유가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5 거래처 부도 시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수표 또는 어음으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재화를 공급받은 자가 부도발생하여 당해 재화의 공급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대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거래처가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 공제시기를 물었다. 법정 대손사유로 외상매출금을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 확정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공급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돼야 하며, 부도 후 6개월 경과만으로는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6 매출채권 대손세액공제의 요건은 무엇인가?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금 등 매출채권에 대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조건을 물었다. 파산·강제집행 등 법정 사유로 채권을 회수할 수 없으면 공제받을 수 있다.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7 확정신고기한 후 환급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하여 관할세무서장이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에 대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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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환급 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이 환급세액을 경정하면 공제받은 매입세액의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공제한다. 가산세 상당액은 법인은 100분의 2, 개인은 100분의 1이다.

근거 법령·조문
38 파산에 따른 대손세액공제 시점은 언제인가?
파산시점은 파산법에 의한 파산의 선고 후 파산자에 대한 모든 재산의 배분결과 매출채권이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 및 소멸시효에 따른 대손세액공제의 적용 시점을 물었다. 질의의 채권은 신고기한 후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공제할 수 없고, 파산은 재산 배분 후 회수불능이 된 때 적용한다. 공급일부터 3년이 지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과 파산자 재산의 배분 결과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9 폐업 전 완성된 소멸시효 채권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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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시기와 폐업 시 적용 여부를 묻는다. 정해진 확정신고기한까지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공제할 수 있으나 완성일 현재 폐업했다면 공제할 수 없다. 해당 범위는 ’94. 1. 1~’96. 6. 30일 사이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40 공급일부터 3년 뒤 확정된 대손도 공제되나?
1994년 1월 1일부터 1996년 6월 30일 사이에 공급한 재화 등에 대하여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되는 대손세액을, 대손세액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4년부터 1996년 사이 공급분의 대손세액공제 범위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확정신고기한 이후 대손이 확정된 부도어음 매출채권은 공제받을 수 없다. 기타 매출채권은 공급일부터 3년이 지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1 과거 공급분의 대손세액공제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94.1.1~’96.6.30사이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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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94.1.1~’96.6.30 공급분의 대손세액공제 범위를 물었다. 해당 질의는 정해진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공급일부터 3년이 지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법정 사유로 대손이 확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2 회사정리 중 미회수채권도 대손공제되나?
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계획인가 결정을 받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 등을 회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당해 미회수 매출채권 등이 대손세액 공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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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정리계획인가 후 미회수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대손사유에 해당하면 공제되지만 법원의 잡손실 처리결정만으로는 공제되지 않는다. 특정 기간 공급분은 공급일부터 3년이 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3 1994~1996년 공급분의 대손세액공제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94.1.1~’96.6.30사이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 용역 공급 후 그 공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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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4년 1월 1일부터 1996년 6월 30일까지 공급분의 대손세액공제 범위를 물었다. 공급일부터 3년이 지난 날이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된 대손세액만 대상이다. 시행령 각 호의 대손 사유로 확정되어야 하며, 질의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4 1994~1996년 공급분 대손세액공제는 어디까지인가?
’94.1.1.~’96.6.30일 사이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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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4년 1월 1일부터 1996년 6월 30일까지 공급한 재화·용역의 대손세액공제 범위를 물었다. 공급일부터 3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되는 대손세액이 대상이다. 질의의 경우에는 정해진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45 영세율 서류를 발급받지 못하면 어떻게 신고하나?
부가가치세 영세율분에 대하여 관련 법규정에 의한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외화획득명세서에 영세율이 확인되는 증빙서류를 첨부ㆍ 제출하고 해당서류를 실질적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관련 법정 첨부서류를 제출할 수 없을 때의 신고 방법과 제출기한을 물었다. 외화획득명세서에 영세율을 확인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먼저 제출해야 한다. 법정 서류는 실제 발급 가능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예정·확정신고기한 안에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46 1994년부터 1996년 상반기 공급분도 대손공제되나?
’94.1.1~’96.6.30사이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확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94.1.1~’96.6.30 공급한 재화·용역의 대손세액공제 범위를 물었다. 질의 사례는 정해진 대손 확정기한과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공제받을 수 없다. 공급일부터 3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된 대손세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7 1994년부터 1996년 공급분의 대손공제 범위는?
’94.1.1~’96.6.30 사이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범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의 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4년 1월 1일부터 1996년 6월 30일까지 공급분의 대손세액공제 범위를 물었다. 공급일부터 3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된 대손세액이 대상이다. 질의의 경우에는 시행령이 정한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48 1994년부터 1996년 상반기 공급분의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하는가?
’94.1.1.-’96.6.30. 사이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공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되는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4년 1월 1일부터 1996년 6월 30일까지 공급한 재화·용역의 대손세액 공제기한을 물었다. 해당 공급분은 공급일부터 3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된 대손세액을 공제한다. 1996년 6월 30일 이전 소멸시효 완성분은 제외되며, 1996년 7월 1일 이후 공급분은 5년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9 미등록사업자 경정 시 과세특례는 언제 적용하나?
미등록사업자에 대한 경정결정시 ’93.12.31일 까지 재화 등 공급분은 사업 개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으며, ’94.1.1일 이후 분은 사업 개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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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사업자를 경정결정할 때 간이과세나 과세특례의 적용 시기를 물었다. 1993년 말까지의 공급분과 1994년 이후 공급분에 서로 다른 적용기준을 둔다. 1994년 이후에는 사업개시일이 속한 1역년의 공급대가가 기준금액 미만이면 최초 과세기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0 부도 수표·어음은 언제 대손공제되나?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대손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공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까지 확정되는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표·어음 부도 시 대손세액공제의 시기와 적용기한을 물었다.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나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급일에 따라 3년 또는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