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기한 후 수정세금계산서에도 가산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9-법령해석부가-175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한 후 수정세금계산서에도 가산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07.173. 다툰 결과5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확정신고기한 후 리스이용자를 공급받는 자로 발급한 수정세금계산서에는 해당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리스거래의 공급받는 자를 정정한 수정세금계산서에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확정신고기한 후 리스이용자를 공급받는 자로 발급한 수정세금계산서에는 해당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리스회사가 산 차량을 리스이용자에게 공급하고 차량판매회사가 직접 인도한 거래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여신전문금융업법(2025.10.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2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2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9.06.12 → 현재 시행본 2025.10.0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9.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5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등록 시설대여업자가 차량판매회사에서 시승용차량을 구입해 리스이용자에게 운용리스로 공급했고 차량은 직접 인도되었다. 차량판매회사는 처음에는 리스회사를 공급받는 자로 기재했으나 확정신고기한 후 리스이용자로 정정하였다.

질의요지

본건 리스거래에 대하여 당초 차량판매회사가 공급받는 자를 리스회사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기한이 경과된 후에 공급받는 자를 리스이용자로 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해당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860

본문(원문)

「여신전문금융업법」제3조에 따라 등록한 시설대여업자(이하 “리스회사”)가 차량판매회사로부터 시승용차량을 구입하여 리스이용자에게 운용리스형태로 공급하되 실제 차량의 인도는 차량판매회사로부터 리스이용자에게 직접 이루어진 거래에 대하여 차량판매회사가 당초 리스회사를 공급받는 자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해당 거래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이 경과된 후에 리스이용자를 공급받는 자로 기재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해당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2항제5호 및 제3항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확정신고기한 후 리스이용자를 공급받는 자로 기재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여신전문금융업법」제3조에 따라 등록한 시설대여업자가 차량판매회사에서 시승용차량을 구입해 리스이용자에게 운용리스로 공급하고 차량판매회사가 직접 인도한 거래에서, 당초 리스회사를 공급받는 자로 기재하였다가 확정신고기한 후 리스이용자로 정정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2항제5호 및 제3항의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1서3513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019-법령해석부가-175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9부4452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019-법령해석부가-175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9중4493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019-법령해석부가-175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9서4446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019-법령해석부가-175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0서0091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019-법령해석부가-175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법령해석부가-1759 (<time datetime="2019-07-17">2019.07.17</time> 회신), "기한 후 수정세금계산서에도 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946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94688)
원 제목
발급기한을 경과하여 발급한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 부과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