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급받는 자 수정 시 가산세가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30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급받는 자 수정 시 가산세가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07.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확정신고기한까지 총괄사업장 명의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받으면 해당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국유재산 위탁개발 용역의 공급받는 자를 수정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확정신고기한까지 총괄사업장 명의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받으면 해당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공사가 업무 총괄 장소를 별도 등록하고 당초 공사 명의 세금계산서를 수정한 경우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국유재산 개발·관리사업을 위해 업무 총괄 장소를 별도로 등록했다. 건축공사 용역의 세금계산서를 당초 한국자산관리공사 명의로 받았다가 총괄사업장 명의로 수정했다.

질의요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국유재산의 개발 및 관리사업과 관련하여 당초 공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가 해당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별도로 등록한 국유사업자 명의로 공급받는 자를 수정하여 확정신고기한 내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 지연수취(발급)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회답

법령해석과-1739

본문(원문)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유재산법」 제59조에 따라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국유재산의 개발 및 관리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3호 단서에 따라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별도로 등록(이하 “총괄사업장”)한 경우로서, 국유재산 건축공사 용역을 공급받고 한국자산관리공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가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6호에 따라 해당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총괄사업장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 같은 법 제60조제2항제1호 및 제7항제1호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의 건축공사 용역에 관하여 공급받는 자를 총괄사업장으로 수정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유재산법」 제59조에 따라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국유재산 개발·관리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부가가치세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3호 단서에 따라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별도로 등록한 경우에 관한 것이다.

국유재산 건축공사 용역을 공급받고 한국자산관리공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가,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6호에 따라 해당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총괄사업장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0조제2항제1호 및 제7항제1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304 (<time datetime="2019-07-04">2019.07.04</time> 회신), "공급받는 자 수정 시 가산세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246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24674)
원 제목
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에서 공급받는 자를 수정하여 세금계산서 수취시 가산세 적용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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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