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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1996년 공급분의 대손세액 공제기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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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일부터 3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된 대손세액만 공제된다.
1994년 1월 1일부터 1996년 6월 30일까지 공급분의 대손세액공제 범위를 물었다. 공급일부터 3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된 대손세액만 공제된다. 그 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1994년 1월 1일부터 1996년 6월 30일 사이에 공급하였다. 대손사유가 정해진 기한까지 확정되었는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1994.1.1~1996.6.30 사이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사유로 인하여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1994.1.1~1996.6.30 사이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 제15103호로 개정되기 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동령 동조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동기한까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94.1.1부터 1996.6.30 사이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대손세액공제 범위는 무엇인지.
회답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공급일부터 3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각호의 사유로 확정되는 대손세액임. 그 기한까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7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의2조제2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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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526 (2000.06.30 회신), "1994~1996년 공급분의 대손세액 공제기한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2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297)
- 원 제목
- 1994.1.1~1996.6.30 사이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