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1994~1996년 공급분의 대손세액 공제기한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526회신일 2000.06.3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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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6.30

공급일부터 3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된 대손세액만 공제된다.

1994년 1월 1일부터 1996년 6월 30일까지 공급분의 대손세액공제 범위를 물었다. 공급일부터 3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된 대손세액만 공제된다. 그 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1994년 1월 1일부터 1996년 6월 30일 사이에 공급하였다. 대손사유가 정해진 기한까지 확정되었는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1994.1.1~1996.6.30 사이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사유로 인하여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1994.1.1~1996.6.30 사이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 제15103호로 개정되기 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동령 동조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동기한까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94.1.1부터 1996.6.30 사이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대손세액공제 범위는 무엇인지.

회답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공급일부터 3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각호의 사유로 확정되는 대손세액임. 그 기한까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526 (2000.06.30 회신), "1994~1996년 공급분의 대손세액 공제기한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2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297)
원 제목
1994.1.1~1996.6.30 사이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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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