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회사정리 중 미회수채권도 대손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61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회사정리 중 미회수채권도 대손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8.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정 대손사유에 해당하면 공제되지만 법원의 잡손실 처리결정만으로는 공제되지 않는다.

회사정리계획인가 후 미회수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대손사유에 해당하면 공제되지만 법원의 잡손실 처리결정만으로는 공제되지 않는다. 특정 기간 공급분은 공급일부터 3년이 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돼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8.23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의2조 제1항: 제63의2조에서 제87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삭제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17조의2제1항에서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법 제45조제1항 본문에서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원에서 회사정리계획인가 결정을 받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했다. 법원이 해당 미회수 매출채권에 관해 잡손실 처리결정을 한 상황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계획인가 결정을 받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 등을 회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당해 미회수 매출채권 등이 대손세액 공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계획인가 결정을 받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 등을 회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당해 미회수 매출채권 등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에 규정된 대손세액 공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단순히 당해 미회수 매출채권 등에 대한 법원의 잡손실 처리결정에 의하여는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미회수 매출채권 등이 ’94.1.1~’96.6.30일 사이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인 때에는 공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동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유로 대손이 확정된 경우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회사정리계획인가 결정을 받은 사업자의 미회수 매출채권이 대손세액공제대상인지 여부.

회답

미회수 매출채권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의 대손세액 공제사유에 해당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단순히 법원의 잡손실 처리결정만으로는 공제받을 수 없다.

미회수 매출채권이 ’94.1.1~’96.6.30 사이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라면 공급일부터 3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같은 항 각호의 사유로 대손이 확정되어야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618 (<time datetime="1999-08-31">1999.08.31</time> 회신), "회사정리 중 미회수채권도 대손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6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628)
원 제목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